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「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」이 일부 수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.
이번 수정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–449호, 2025.8.18)는 기존 시행계획에 가스요금 항목에 LPG 포함 등 사용처 확대가 반영된 것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.
사업 목적
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·가스·수도 등 공과금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 연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(50만원)를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 형태: 기존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 등록 후 사용
참여 카드사: 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 (총 9개사)
지원 대상 요건
1) 매출액 요건: ’24년 또는 ’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억원 이하 소상공인.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확인. 국세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매출·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내역 등 증빙 제출 필요.
2) 개업일 기준: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.
3) 업종 제한: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(유흥업, 담배업, 도박·사행성 업종, 가상자산 거래업 등) 제외.
4) 중복 신청 제한: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.
지원 금액 및 사용처
지원 금액: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.
사용 가능 분야(지정 사용처):
- 공과금: 전기요금(한전), 가스요금(도시가스, LPG), 수도요금.
- 4대 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.
- 통신비: 유·무선 전화요금, 인터넷 요금.
- 차량 연료비: 전기, 가스, 휘발유, 경유, 수소 등.
참고: 통신비 및 차량연료비 적용일은 2025년 8월 11일부터 반영.
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09시 ~ 2025년 11월 28일(금) 18시. 단, ’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.
5부제 운영: 7월 14일~1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제한 후, 7월 19일부터 자유 신청.
신청 방법: 전용 사이트(부담경감크레딧.kr)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.
지원 절차
1) 신청·접수(온라인) → 2) 사업자번호·매출액·업종 등 검증 → 3) 카드사 선택 및 자동 등록(또는 선불카드 발급) → 4) 크레딧 50만원 지급 → 5) 지정 사용처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.
유의사항
신청 정보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.
허위 증빙 제출,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.
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예: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).
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.
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 선택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.
문의처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시~18시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: 1533-0100 (평일 09시~18시, 내선 2번)
전용 홈페이지: https://부담경감크레딧.kr
챗봇 상담: 24시간 가능(실시간 채팅상담은 평일 09시~18시)
정리
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범위(가스요금 LPG 포함)가 확대되었습니다.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고, 사업자 요건 및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